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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결격사유 2018 시험과목
    카테고리 없음 2017. 12. 12. 01:42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자격증 발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보통 2급을 취득한 다음 취업을 하거나 관련지식을 더욱 쌓기 위해서 1급을 응시합니다. 아무래도 사회복지사로 계속해서 활동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높은 등급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승진이나 처우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목은 사회복지기초,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가 있습니다. 문항수는 영역당 25문항이며 시험시간은 한과목만 50분이고 나머지는 두과목은 75분입니다. 시험방법은 객관식 5지택일형으로 진행합니다. 2014년 제12회 사회복지사1급 시험부터 시험영역당 문항수가 3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은 매 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해야합니다.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를 실시하고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합격예정을 취소합니다. 신원조회도 실시하네요.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입니다.

     

    1.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해당 대학원에서 사회복지교과목(필수6과목, 선택2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2.전공무관 대학교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3.대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4.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시간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

     

    5.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고,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

     

    6.전문대학 졸업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7.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

     

    8.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

     

    9.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자로 실무경력이 1년이상

     

    10.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11.외국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자(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

     

    12.외국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

     

    13.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자로 실무경력이 1년이상

     

     

    결격사유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사람,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응시수수료는 2만5천원이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방법은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해야합니다. 최종합격자에 발표되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신원조회를 실시한 다음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2018년 16회 필기시험 접수기간은 2017년 12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이며 서류제출기간은 2018년 2월 21일부터 3월 7일까지입니다. 시험날짜는 2018년 1월 20일입니다. 의견을 제시하고 나면 최종정답과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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