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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대상 비교카테고리 없음 2017. 12. 5. 22:40
국민연금은 가입형태에 따라서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가입자는 여기서 종별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사업장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사업장입니다. 2006년 1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당연적용 사업장이 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제 국민연금에서 지역 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사람은 지역가입자 조건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사업장가입자
2.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3.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4.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5.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중인 자는 가입대상임)
6.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및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 포함)
다만, 퇴직일시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국가보훈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7.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수급자
8.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가입대상임)
9.별도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무소득배우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위 ③, ④, ⑤, ⑥, ⑦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10.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거주불명등록자)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을 말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가입자가 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다만,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합니다.
2.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
3.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 대상.
4,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포함.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5.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6.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임
a.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대학시간강사
b.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c.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7.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8.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중인 자는 가입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