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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지원대상 및 지정병원 찾는법카테고리 없음 2017. 11. 12. 21:11
흡연자분들이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주~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 및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 보조제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금연 보조제의 경우에는 니코틴패치, 껌, 정제를 말합니다.
흡연을 끊는 금연을 하고자 하신다면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병원, 의원, 보건소등을 방문해야합니다.
찾는방법은 온라인 국민건강보험에서 금연치료의료기관찾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수도권에 거주한다면 서울특별시로 설정하고 나머지 시/군/구를 선택해서 검색하면 됩니다.
대부분 의료기관명을 직접 알지 못하니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 자세한 지정병원들이 나옵니다.
우측을 보시면 메달 그림도 보이는데 이건 협력우수기관을 뜻하는데 금연참여자 인원수 및 이수율 기준입니다.
1.조회일 현재 의료인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1명이상 근무
2.최근 3개월 이내 금연치료 진료내역
3.의료기관 편익정보가 등록
세가지 모두 충족해야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조회가 됩니다.
지원대상은 금연치료를 희망하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등록한 흡연자 모두입니다.
1년에 3번까지 지원하는데요.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정한 주기로 니코틴중독 평가와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최초상담료와 금연유지상담료로 구분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80%지원하며 금연참여자는 20% 금액을 부담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20%이하 저소득층은 진료와 상담료 전액 지원입니다.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등의 사용안내와 복약지도 관련 비용도 지원하는데요.
의료 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약국금연관리료를 전액지원해줍니다.
1회 처방당 4주 이내의 범위에서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 비용도 지원합니다.
의약품은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입니다.
금연보조제 일당 지원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인 부담입니다.
12주 기본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총비용은 445,280원입니다.
그러나 최종 이수시 인센티브가 지급되어 실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