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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안내면 생기는 불이익
    카테고리 없음 2017. 11. 14. 20:14

     

     

    국민연금은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해 마련된 제도장치인데요.

     

    최근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향후 몇십년안에 기금이 고갈되어 현재 열심히 돈을 납부해도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분이나 개인사업자를 신청할때 국민연금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라면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해서 내고있지만 그외에는 자신이 모두 내야해서 부담이 큽니다.

     

    어떻게 하면 금액을 줄이거나 안낼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안내면 생기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을 안내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폐업이나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라도 신고없이 체납하면 재산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상실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졌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해야합니다.

     

     

    취업이 아닌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안내면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했습니다.

     

    파트타이머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이상 월 60시간이상이면 가입해야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1개월이상 근로하고 1개월 동안 8일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시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이상이고 1개월 동안 20일이상 근무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에 근로자가 희망하면 동의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율은 월평균 소득의 9%이며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50%씩 부담합니다.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전업 주부도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는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소득이 있다면 가입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은 개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배우자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직장에 다닌다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그러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입을 희망하지 않으면 안해도 됩니다.

     

    그외인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도 가입가능하나요?

     

    60세 미만이라면 공무원연금 수급중인 사람은 사업장가입자로는 불가능하지만 임의가입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99만원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는 89,100원이상입니다.

     

     

    돈버는 금액도 적고 재산도 별로 없는데 국민연금은 왜 가입해야하나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의무가입이지만 소득이 없을때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적연금 가입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소득없는 분은 의무가입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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