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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복권 1등 당첨금 실수령액 지급처에서 일시불 받기 가능할까?
    카테고리 없음 2017. 9. 6. 23:08

     

     

    연금복권은 매주 수요일 7시 40분에 추첨 방송이 sbs에서 실시됩니다.

     

    게임은 복권방이나 편의점에서 미리 인쇄된 연금복권 종이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공식 나눔로또에서는 로또와 다르게 온라인을 통해 구입가능하며 번호 선택도 가능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321회 연금복권은 실제로 1등에 당첨된 종이입니다.

     

    이렇게 조 단위와 숫자 6개가 적힌 종이를 가지고 번호를 맞춰야 하는데요.

     

    로또 처럼 한번만 번호를 추첨하는게 아니고 연금복권은 매 등수마다 추첨 번호를 뽑습니다.

     

     

    1등의 번호는 두번 추첨하기 때문에 매주 1등은 최대 2명씩 배출됩니다.

     

    위에 보이는 2조 353277과 5조 810618 두가지 중에서 하나만 맞아도 1등입니다.

     

    매달 500만원씩 20년 지급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세금으로 인하여 1등 당첨금 실수령액은 390만원 씩 받습니다.

     

     

    2등은 1등 번호의 끝자리 수 +1 그리고 -1입니다.

     

    3등부터 7등은 조를 보지 않으며 각각 따로 번호를 추첨합니다.

     

    7등의 경우에는 끝자리 1개만 번호가 맞으면 되는데 지급 당첨금은 1000원입니다.

     

     

    지급처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억이상과 1등 연금식 당첨금의 지급장소는 나눔로또에서 하며 준비물은 당첨복권,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연금식 당첨금은 지급청구 접수 익월 20일에 첫 지급을 시작으로 20년간 매월 20일에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만약 당첨자의 사망시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20년으로 나누어 받지 않고 한번에 모두 받고 싶어도 일시불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은 법령의 개정 및 복권 정책의 변경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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