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지급일 현황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는데요.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매월 최고 204,010원을 지급받게되고요.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 전부나 일부를 보전해 주기위해 지급하는것을 말하는데요.
지출비용 성격의 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매월 8만원인데 65세 이상의 경우 284,010원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매월 7만원이고 차상위 초과자는 매월 2만원이고 65세이상은 4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대상자는 만 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입니다.
조건으로는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합니다.
기초급여는 18세부터 64세가 해당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매년 고시하게됩니다.
65세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
만 65세가 되는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되며 이후 부터는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와 2인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한 326,400원을 받습니다.
1인당 163,200원이고요.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부부감액 적용되며 초과분감액은 미적용입니다.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되며 초과분감액은 모두적용됩니다.
부가급여는 18세이상을 말하며 장애인연금 수급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소득감소를 막기위해 부가급여를 284,010원 지급하게 됩니다.
65세 미만과 65세이상일때 받게되는 금액표입니다.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월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자로 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 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로서 현재 65세 이상인자
연령에 따라 받게되는 기초와 부과급여 내역입니다.